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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한인 청년 '경찰이 집단폭행'···'수갑 채우고 온몸 마구 때려···법적 대응할 것'

20대 한인 청년이 지난 24일 새벽 수갑에 채워진 채 3~4명의 경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 거주하는 앤드루 김(20세·사진)씨는 사건 당일 새벽 12시30분쯤 필라 시내 12스트릿과 바인스트릿에 있는 여자 친구 아파트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에 따르면 경찰들은 김씨와 여자 친구를 소란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얼굴과 머리, 온 몸 등을 마구잡이로 집단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김씨가 코와 눈, 입 등에서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자 경찰은 김씨를 하네만 대학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 치료했고, 3시간 후에 깨어난 김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친은 29일 “오른쪽 눈 밑의 뼈에 금이 간 상태로 스페셜 닥터의 정밀 재검사를 받은 후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사건은 엄연한 인종차별과 직권 남용에 의한 폭행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떻게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까지 때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애빙턴 종합병원에서 안면근육 마비와 두통,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데 이어 29일에는 스페셜 안과 전문의의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안면 정형외과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 기소장에는 사건 당시 김씨가 경찰을 밀치고 가슴을 치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을 향해 “너희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걸로 적혀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가중폭행, 공무집행 방해, 체포 불응, 테러 위협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온 김씨는 오는 31일로 급하게 잡힌 재판일정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춘미 기자

2008-12-29

연말 경찰 단속 항의 한인들 체포 잇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각종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한인과 미국 경찰과의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폴스처치에서 회사 송년파티를 마치고 나오다 경찰에 적발된 버지니아 헌든의 M모(60세, 여)씨. 경찰은 시속 45마일 도로에서 25마일로 달렸다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지만 당황한 M씨는 상황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M씨는 “술도 안 마셨고, 주차장으로부터 경찰의 제지를 받고 차를 세운 곳이 100미터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속 45마일이라는 속도는 절대로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내가 설명을 하는 동안 경찰이 여러차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야기를 다 끝마쳐야겠다는 생각에 면허증 제시가 늦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이야기를 하던 M씨는 경찰의 요구대로 면허증을 주려고 했지만 경찰은 “너무 늦었다(It’s too late.)”라고 한 뒤 M씨를 차량 밖 도로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다.  M씨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obstruct justice)’와 ‘체포불응(resisting arr est)’. M씨는 체포과정에서 고압전기충격기(taser)에 쏘였고 그 충격으로 옷에 실례를 했으며 구치소(Adult Detention Center)로 가서는 교도관들이 코를 막고 ‘하수구(sewer)’라며 놀림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씨는 “내가 면허증을 빨리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60세나 된 노인, 그것도 힘없는 여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도 용서하기 힘들다”면서 “게다가 구치소에선 수감되고 난 뒤 10시간동안 아무데도 전화도 걸지 못하게 했고 매일 먹어야 하는 고혈압 약도 먹지 못하게 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M씨는 이와 관련 변호사를 통해 경찰을 상대로 신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경찰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기관인 내사국(Internal Affairs Bureau)에 해당경찰관을 신고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선 2주전 과속으로 적발된 한인이 관련서류에의 서명을 거부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두차례나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이민온지 얼마 안된 한인은 물론 오래 사신 분들까지도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경찰을 우습게 보고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증 제시나 서류에의 사인 지시를 3회 이상 어길 때 경찰은 즉시 수갑을 채우고 연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경찰의 지시를 들은 다음 추후에 경찰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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